가. 소송비용 및 착수금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금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구분하는데,
본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보수금(착수금)으로 금 일십일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착수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회원에 가입되신 퇴직자분들로부터 소송제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퇴직증명서, 퇴직금명세서)를 접수 받아서, 각 퇴직자분들의 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추가 청구할 퇴직금액과 해당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액을 대략적으로 산정하여 청구액 상당의 인지대(청구금액 별 상이함)가 계산이 되는데, 해당 인지대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소송에 참여하시기 위한 초기 비용은 착수금 일심일만원과 퇴직자분들의 청구액에 해당하는 인지대 상당의 금원입니다.
인지대를 제외한 기타 소송비용(송달료, 복사비 등)은 법무법인 에이프로가 선 부담하게 되며, 선 부담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될 소송비용, 판결 원금 및 지연이자금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나. 성공보수금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소송을 통하여 퇴직자분들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로 말미암아 지급받게 되실 경제적 이익가액(판결원금 및 지연이자금 등 포함)에 대하여 성공보수표 기재 금원을 변호사 보수금(성공보수)으로 우선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