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 앞서가는 로펌, 법무법인 에이프로는 그동안 민사, 형사, 가사 및 행정사건의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차별화된 심층연구를 통하여 법무법인 에이프로만의 특화된 노하우를 완비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프로와 함께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을 파악하여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소송의 특성상 다른 소송에 비하여 소송과정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단체소송에 비하여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모집→위임계약체결→제반서류제출(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퇴직증명서, 퇴직금 명세서 등)→청구액 산정→산정된 청구액 상당 인지대 예납→소장 작성 및 접수→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등 법정공방→심리를 통한 확정 청구액 산정→청구취지 변경→1심판결→항소여부 판단→판결금 집행→퇴직금 지급
회원 가입 후 생성되는 Dashboard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02-592-6066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과급이 반영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우선 소멸시효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필요한 접수 및 소송위임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회원 가입 또는 전화(02-592-6066), 팩스(02-592-6067)등 실시간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신 분 들 중에서 이미 수령하신 퇴직금액에 경영평가성과급(회사마다 여러 가지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만, 경영성과에 따라 분기/반기 혹은 연간 경영성과 또는 목표를 평가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혹은 인센티브)으로 지급받으신 금원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신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실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경영평가성과급 (인센티브)에 대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업에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퇴직금 청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즉,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기업에게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 정도만 있으면 소송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미 지급 받으신 퇴직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만 입력해주세요.
네 외국에 거주 중 이시더라도 위임 계약을 통하여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우선 소송 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등본) 각 1통과, 퇴직증명서, 퇴직금 정산서가 필요합니다.
판결과 동시에 법원은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합니다.
판결에 따라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 할 수 있듯이, 패소 또는 일부승소 한 경우 판결 후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라서 상대방(채무자)이 부담한 소송에 소요된 비용(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액 중 변호사보수금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액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민소법 제109조)
따라서 패소시 상대방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방문하실 경우 담당 직원이 친절히 상세한 접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며, 방문 당일 곧바로 참여를 결정하실 경우 위임약정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율과 관계 없이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소송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변론기일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재판하는 날입니다.
본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 지정에 앞서서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일반적인 수준의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소송의 특성상 회사와 합의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후 경과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지급 책임을 인정하여 임으로 법정 밖(소외합의라고 합니다.)에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의 특성상 회사가 소제기 이전에 임의로 합의할 가능성이 없으며, 오히려 합의 절충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붙여야 하는 인지의 금액은 청구 금액 별로 상이 합니다. (하기 표 참고)
단, 이번 소송에서는 소송 참여자의 청구 금액이 다양하여 청구금액을 1,000만원 단위로 분류하여 최고 인지대를 선 납부 하시고 소송이 완료되었을 때 추가 납부분에 대해 정산 됩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 |
|---|---|
| 1천만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X 0.5%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5%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4% |
| 10억원 이상 |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X 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