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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계약이 종료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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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이름, 주소 향후 소송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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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입금총액
110,000원 소송 종결 시 정산
 
신한은행   140-011-640746  (법무법인 에이프로)
본인성명+주민번호앞자리(6자리)

소송 위임 계약서(민사)

위임인(갑) :
수임인(을) :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 변호사 박창한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이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일십일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7조 【성공보수】
가.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승소한 때에는 특약사항 기재의 금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 정한 성공보수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을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상대방과 합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 되거나 경정처분 된 경우
④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락,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공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을이 선 부담 후 소송 종결 시에 정산)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 원을 예치한다.

제9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통지의무】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시 갑에게 수령할 것을 통지한 후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장조각】 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 특약사항
승소원리금 성공 보수 비고
5000만원 이하 승소원리금 * 20/100 부가세 별도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 1000만원 + 승소원리금 중 5천만원 초과금 * 25/100
1억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2250만원 + 승소원리금 중 1억원 초과금 * 30/100
1억 5000만원 초과 3750만원 + 승소원리금 중 1억 5천만원 초과금 * 35/100


[입금계좌안내]
예금주 : 법무법인 에이프로
계 좌 : 신한은행 140-011-640746

사 건 명
경영평가성공급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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